세탁 의뢰 후 셔츠가 이염됐다.

소비자 A씨는 몇년 전 구입한 셔츠의 세탁을 사업체에게 의뢰했다.

세탁 후 이염되는 등 손상돼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다.

셔츠 가격이 약 15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돼 A씨는 그 금액에 맞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소 측은 입증자료가 없어 금액이 과다하다며 세탁비 1500원의 20배인 3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셔츠, 의류(출처=PIXABAY)
셔츠, 의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비의 20배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비의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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