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바지에서 이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어머니 선물로 검정색 바지 1점을 13만 원에 구입했다.
어머니가 세탁하면서 젖은 상태로 다른 주황색 바지과 한 군데 놓아뒀더니 주황색 바지가 오염됐다.
A씨는 제품 구입시 세탁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제조한 바지에 대해서는 배상하겠으나, 다른 바지에 대해서는 분리세탁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검정색 바지의 허용수준을 넘어서는 염색불량인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이염 우려가 높은 검정색 제품과 밝은 색상의 바지를 함께 놓아두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탁 취급표시사항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 놓았다면,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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