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바지에서 이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어머니 선물로 검정색 바지 1점을 13만 원에 구입했다.

어머니가 세탁하면서 젖은 상태로 다른 주황색 바지과 한 군데 놓아뒀더니 주황색 바지가 오염됐다.

A씨는 제품 구입시 세탁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제조한 바지에 대해서는 배상하겠으나, 다른 바지에 대해서는 분리세탁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빨랫줄, 빨래집게, 세탁(출처=PIXABAY)
빨랫줄, 빨래집게, 세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검정색 바지의 허용수준을 넘어서는 염색불량인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이염 우려가 높은 검정색 제품과 밝은 색상의 바지를 함께 놓아두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탁 취급표시사항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 놓았다면,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키워드
#빨래 #이염 #오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