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핸드백의 염색 불량으로 소지품이 훼손돼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구입한 핸드백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와 소지품이 이염됐다.

A씨는 핸드백의 안감 하자로 핸드백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손지갑과 양산 등이 이염돼 손상됐다며 판매자에게 핸드백 구입대금의 환급과 이염으로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핸드백에 의해 A씨 손지갑이 이염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핸드백 (출처=PIXABAY)
핸드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핸드백과 훼손된 손지갑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핸드백에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핸드백 교환 외에 이염으로 훼손된 손지갑 손해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핸드백 안감이 마찰되는 경우 다른 물건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손지갑 이염 역시 핸드백 안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씨도 핸드백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손지갑 등에 이염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등 피해의 확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손지갑이 훼손된 손해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 손지갑 잔존가격의 60%에 해당하는 3만3600원과 핸드백 구입대금 3만5000원을 합한 6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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