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막성형술까지 하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6살된 딸이 고열 증상이 있어 병원에 방문했다.

딸은 폐렴으로 진단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했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폐렴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귀에 중이염이 심하고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됐다고 했다.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고막성형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중이염 증세에 따른 처치 소홀했다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급성 중이염은 ▲발적기, ▲삼출기, ▲화농기, ▲융해기, ▲합병증기로 5기의 경과를 거친다.

특히 화농기에는 분비물의 내압과 조직의 괴사로 고막이 자연 천공되거나 다량의 장액혈성 또는 점액혈성의 분비물이 나오는 시기이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해 고막 소견이 좋아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학물질이나 항생제가 만능은 아니므로 중이에 괴어있는 농을 배출시키는 고막절개술을 고려해보거나 구멍이 너무 작아서 배농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절개를 해줘야 할 수도 있다.

입원기간 중 중이염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됐다는 점에서 감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