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야간에 스키를 타다가 고글이 깨지면서 눈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소비자는 고글로 인해 인체 상해를 입었으므로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L법」은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스키, 고글(출처=PIXABAY)
스키, 고글(출처=PIXABAY)

제조물 책임은 제품 결함에 대한 수리·교환·환불 등의 의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 제도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눈위가 찢어지는 상해사고가 고글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발생한 것인지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봤다.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사업자 측에서 반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 측에 사고경위, 요구사항 등을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협의하라고 조언했다.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내용증명사본, 관련 입증자료(사고제품 등)를 첨부해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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