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생긴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 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면 보험금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범위에 대해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써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일단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보험회사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유효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에 의해 합의했다거나 또는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상해부분에 대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했으나 합의후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의 효력이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A씨와 보험회사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합의서엔 합의사항과 함께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주겠다는 단서를 명확히 기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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