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목욕탕에서 직원의 실수로 신발을 분실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목욕탕을 방문해 목욕탕 휴게실에서 잠시 수면을 취했다.

그 사이 목욕탕 직원이 A씨 신발장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내줘 A씨의 운동화가 분실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목욕탕 직원이 운동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교부했다며 구입가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목욕탕 측은 직원의 실수로 분실한 것은 인정했으나 운동화 구입시기가 불명확하고 A씨가 일정기간 착용했으므로 구입가의 50%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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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목욕탕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배상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A씨 운동화의 구입일자는 A씨가 제출한 영수증으로는 확인 불가능해 구입처에 확인한 결과 3개월 전쯤 출시된 모델로 확인됐다.

A씨가 운동화의 출시일에 맞춰 구입했다고 주장해 분실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운동화 분실은 목욕탕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해 발생했고,직원이 확인서를 교부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목욕탕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금액은 A씨가 운동화를 분실하기 약 3개월 전에 구입했고, 분실 시까지 착용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구입가의 70%로 봐야 한다.

따라서, 목욕탕 측은 운동화 구입대금 17만9000원의 70%인 12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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