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업자가 변경됐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용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장을 전사업자로부터 양수한지 2년 반이나 지났으므로 A씨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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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돼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45조에 그 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목욕탕 사업자의 이행책임은 소멸돼 A씨는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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