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업자가 변경됐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용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장을 전사업자로부터 양수한지 2년 반이나 지났으므로 A씨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돼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45조에 그 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목욕탕 사업자의 이행책임은 소멸돼 A씨는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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