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이전 사업자에게 구입한 이용권 사용이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12만 원에 구입해 이용했다. 

어느 날 A씨 가족 4인이 사우나를 방문해 이용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사우나 측은 대표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당시, A씨의 강력한 항의로 4매는 사용했으나 남은 10매의 사용은 거절됐다.

A씨는 현(現) 대표자가 이전에 판매된 사우나 이용권의 사용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게재했다고 하지만 본인은 사우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한 고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우나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에게 미사용한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비용 4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는 8개월 전에 전(前) 대표자가 판매한 사우나 이용권 사용이 45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용권을 구매한 당시 1매당 3500원이었으므로 미사용한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비용 3만5000원의 일부인 2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전했다.  

찜질방, 사우나, 목욕 (출처=PIXABAY)
찜질방, 사우나, 목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대표자는 A씨에게 이용권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3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양도가 이뤄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돼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해당 사우나는 동일한 위치에서 종래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현 대표자는 사우나 시설의 영업양수인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또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제42조 제1항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해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대표자가 '이전 대표자가 판매한 사우나 이용권 사용이 45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것이 「동 법」제42조 제2항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대표자는 「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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