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대 해지를 요구했으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소비자 A씨는 12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72만 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했다.

1개월 정도 이용한 뒤 개인사정으로 이용정지하던 중 이사를 가게돼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중도해지 및 잔여금 환급을 요청하자 대표자가 변경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재차 서면으로 계약 중도 해지 및 잔여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헬스장, PT, 덤벨, 보디빌딩(출처=PIXABAY)
헬스장, PT, 덤벨, 보디빌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현재의 사업자가 전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사업자가 전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를 속용하고 있고 별도의 채무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면 「상법」상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현 사업자가 대표자가 변경돼 중도해지를 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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