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된다며 PT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헬스장에 방문해 퍼스널 트레이닝(PT) 26회를 계약하고 대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양해 요청이나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트레이너를 변경했다.

이에 A씨는 헬스장 측에 계약 중도 해지와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 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PT (출처=PIXABAY)
퍼스널 트레이닝, P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잔여이용료를 A씨에게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서 상 PT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A씨가 제출한 담당 트레이너들과의 통화 녹취에서 해당 계약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약됐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헬스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때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A씨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제출한 담당 트레이너들과의 통화 녹취에서 헬스장과 트레이너들 사이에 임금 체불 문제로 트레이너들이 헬스장과 고용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A씨가 정상적으로 PT를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계약 해지는 헬스장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양 당사자 간 이용 횟수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다. 이용 횟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헬스장 측에 있으므로 PT 이용 횟수는 A씨가 주장하는 19회로 인정하는 것이 알맞다.

이를 종합하면,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 48만 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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