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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한 달 다니고 해지했는데…환급액 없다
헬스장, 한 달 다니고 해지했는데…환급액 없다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2.08.26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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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자 헬스장 측이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달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은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적용한 대금 공제 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
GYM, 헬스장(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책정된 위약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업체에서는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해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가 1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 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돼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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