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ersonal Training)를 받던 중 삼두근이 손상된 소비자가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은 트레이너 책임으로 떠넘겼다. 

A씨는 헬스장을 방문해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6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소속 트레이너로부터 총 6회의 PT 강습을 받았으나 PT 강습 후 삼두근에 열감과 통증, 부종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A씨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이 과정에서 치료비로 총 170만6360원을 지불했다.

이에 A씨는 헬스장 측에 잔여 PT 4회와 헬스장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PT 강행에 따라 부상을 입었으므로 ▲병원비 ▲병원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에 따른 일실이익 ▲A씨 배우자의 휴가 사용 등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수업 중 발생한 부상은 헬스장이 아닌 해당 트레이너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잔여 이용료 환급 외에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헬스, 근육 (출처=PIXABAY)
헬스, 근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부상에 대한 책임은 헬스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헬스장 사업자는 A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A씨 부상(횡문근융해증)은 PT 운동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A씨의 부상은 담당 트레이너의 책임이며 헬스장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자신의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한 헬스장 사업자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A씨의 부상(횡문근융해증)은 소변검사로도 판단 가능함에도 A씨가 MRI촬영을 진행했다는 점 ▲A씨가 제출한 진료비 증빙자료에 따르면 지급한 진료비 170만6360원 중 MRI 촬영 비용은 110만 원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A씨 본인도 몸 상태를 살펴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등 운동량을 적절히 조절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헬스장 측은 진료비의 40%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의 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해야 하고, 만약,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가 존재할 경우 그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병원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에 따른 일실이익 ▲배우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헬스장 측은 A씨에게 헬스장 미사용 대금 34만9121원과 병원 진료비의 40%인 68만2544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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