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ersonal Training)를 받던 중 삼두근이 손상된 소비자가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은 트레이너 책임으로 떠넘겼다.
A씨는 헬스장을 방문해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6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소속 트레이너로부터 총 6회의 PT 강습을 받았으나 PT 강습 후 삼두근에 열감과 통증, 부종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A씨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이 과정에서 치료비로 총 170만6360원을 지불했다.
이에 A씨는 헬스장 측에 잔여 PT 4회와 헬스장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PT 강행에 따라 부상을 입었으므로 ▲병원비 ▲병원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에 따른 일실이익 ▲A씨 배우자의 휴가 사용 등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수업 중 발생한 부상은 헬스장이 아닌 해당 트레이너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잔여 이용료 환급 외에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부상에 대한 책임은 헬스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헬스장 사업자는 A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A씨 부상(횡문근융해증)은 PT 운동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A씨의 부상은 담당 트레이너의 책임이며 헬스장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자신의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한 헬스장 사업자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A씨의 부상(횡문근융해증)은 소변검사로도 판단 가능함에도 A씨가 MRI촬영을 진행했다는 점 ▲A씨가 제출한 진료비 증빙자료에 따르면 지급한 진료비 170만6360원 중 MRI 촬영 비용은 110만 원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A씨 본인도 몸 상태를 살펴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등 운동량을 적절히 조절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헬스장 측은 진료비의 40%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의 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해야 하고, 만약,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가 존재할 경우 그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병원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에 따른 일실이익 ▲배우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헬스장 측은 A씨에게 헬스장 미사용 대금 34만9121원과 병원 진료비의 40%인 68만2544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