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서비스로 제공된 OT(Orientation Training) 비용이 공제돼 당황해했다.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만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5일 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다며 11만 원 공제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헬스 (출처=PIXABAY)
헬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공제금액이 제시돼 있는 경우 A씨는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위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만 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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