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서비스로 제공된 OT(Orientation Training) 비용이 공제돼 당황해했다.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만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5일 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다며 11만 원 공제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공제금액이 제시돼 있는 경우 A씨는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위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만 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