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및 상호 변경을 이유로 이전 사업자에게 구매한 헬스이용권 사용이 거부됐다. 

A씨는 한 헬스장을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 45만 원을 지급했다.

그 후 5개월 뒤, A씨는 헬스장의 사업자와 상호명이 변경됐고, 리모델링 후 새롭게 오픈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리모델링 후 A씨는 헬스장을 이용했고, 이용 도중 사업자로부터 이전 사업자와 계약한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남은 이용기간의 이용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로부터 영업 자체를 양수한 것은 아니며, 상호도 변경했으므로 원칙적으로 A씨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스포츠 (출처=PIXABAY)
헬스장, 스포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로부터 헬스장의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인수하면서 기존 회원명단을 함께 인수했으므로 이전 헬스장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44조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A씨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에는 헬스장 상호가 변경된다는 내용과 함께 리모델링 이후에도 계속해 종전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A씨로 하여금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했다고 믿을 수 있는 외관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헬스장의 상호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없고, 헬스장 시설만 인수했을 뿐 A씨 계 약에 따른 채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사업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사업자는 A씨에게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21만3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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