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트레이너와의 퍼스널 트레이닝(PT)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트레이너 변경은 사업자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PT 30회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만 원을 결제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했고, A씨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트레이너를 지정해 계약했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
GYM, 헬스장(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PT 이용계약에 있어서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계약서 상 트레이너 지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구두 상으로 트레이너를 지정한 계약 내용인 것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소비자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한 경우 위약금 공제 여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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