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헬스장 측에 계약 해지에 따른 적절한 환급액과 폐기된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헬스장을 3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운동복 대여료를 포함해 20만20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인의 사물함에 운동화와 세면용품 등을 보관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헬스장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졌고, A씨는 헬스장 측에 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헬스장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34일치 이용대금 27만2000원과 위약금을 공제하면 잔여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두 달 뒤쯤, A씨는 헬스장 사물함에 보관해둔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사물함 내 물품이 폐기된 것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헬스장 약관 내용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A씨 물품이 임의 처분된 데 따른 배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계약 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A씨 또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된 A씨 물품에 대해, A씨가 사물함을 이용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사물함, 락커 (출처=PIXABAY)
사물함, 락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환급금 10만7170원을 받을 수 있으나, 폐기된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가 실제로 결제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이용대금이 2195원인 점에 비춰 보면, 헬스장의 계약서 약관은 A씨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므로 「방문판매법」에 위반돼 무효다.

따라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방문판매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동기준」에 의하면 A씨는 헬스장 측에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10만7170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헬스장은 「상법」제152조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므로,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헬스장 측이 A씨로부터 물건을 임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헬스장 내에 휴대한 물건이 헬스장 측 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됐을 때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헬스장 측이 A씨 물품 보관 여부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으며 A씨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A씨도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헬스장 측에 위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A씨는 폐기된 개인물품에 대해 보상받을 순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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