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뉴욕파크 ▲쇼핑차트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6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운동화, 한정판, 판매, 진열(출처=PIXABAY)
운동화, 한정판, 판매, 진열(출처=PIXABAY)

희소성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비싸게 재판매하는 리셀 열풍으로 국내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정상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해외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이용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 후 배송·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올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최근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6개 업체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82건으로,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30.1%), 쿠잉팩토리(21.6%), 슈스톱(20.6%) 등의 순이었다.

▶배송 지연, 환급 요청했으나 처리 지연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3일 쿠잉팩토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2월에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현지 판매업체가 구매대금을 환급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처리를 지연했다.

▶배송 지연, 환급 요청했으나 왕복 배송비 청구

소비자 B씨는 지난 3월 7일 뉴욕파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2주가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동월 20일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 측에서는 왕복 해외 배송비 4만 원을 공제하고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운동화 미배송 및 판매자 연락두절

소비자 C씨는 작년 8월 13일 ‘트렌디슈즈’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올해 3월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 요청을 하고자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6개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유의 대부분은 배송·환급 지연(63.1%)과 연락두절(29.8%)이다.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구매 전, 쇼핑몰 정보를 확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다발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전자거래센터는 한 달 이내 배송지연, 청약철회 방해, 환급지연 등으로 소비자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한다.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2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한다.

■분쟁을 대비, 증빙서류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주문내역, 결제내역(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도록 한다.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 도움 요청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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