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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기간 중 영업 중단…회비 환급 거부
헬스장, 등록기간 중 영업 중단…회비 환급 거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9.14 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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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회비 환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헬스장을 방문해 헬스, 스쿼시 3개월 과정 등록했다.

회비 25만 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했다.

이용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사물함에 보관했던 물품은 회수했는데 헬스장측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 환급은 거부하고 있다.

피트니스, 헬스 (출처=PIXABAY)
피트니스, 헬스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인(헬스장)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채무불이행) 매도인뿐 만 아니라 신용을 제공한 자(카드사)에 대해 향후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현재 1회 납부한 상태이고 나머지 2회분은 청구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지체없이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해야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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