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강좌가 포함된 헬스장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강좌가 취소됐다.

소비자 A씨는 헬스장 3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이용 계약에는 요가 강좌가 포함돼 있었다.

헬스장 이용 3주가 지난 시점에도 요가 강좌가 열리지 않았고, 문의하자 사업자는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아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요가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 헬스장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하고자 한다.

요가, 필라테스, 레깅스(출처=pixabay)
요가, 필라테스, 레깅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례에 따르면 요가 강좌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계약 체결한 후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강좌를 폐지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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