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강사로부터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학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가 수업 중 요가 강사로부터 무릎에 압력을 받은 A씨는 무릎에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병원에 방문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돼 MRI검사를 진행했으며, 좌측 측부인대의 염좌로 추가진단을 받고 진단일로부터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

이에 A씨는 학원 측에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요가 (출처=PIXABAY)
요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요가학원 원장은 A씨에게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요가학원 원장이 고용한 요가 강사에게 강습을 받던 중 좌측 무릎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장은 요가 강사가 A씨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치료비와 약제비, 교통비로 총 193만9400원을 지출했으므로, 원장은 이 금액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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