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요가 강습시간이 변경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요가원은 환급금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제시했다.  

A씨는 3월부터 4개월 동안 요가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강사가 갑자기 요가 강습시간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용이 어려워 4월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

이용 기간만큼의 대금을 공제한 후 적정 환급을 요구했으나, 요가원은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5% 등 약 20여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카드 매출을 취소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원래 강습 시간이 오후 3시반이었는데 강사가 일방적으로 오후 3시로 앞당기는 바람에 요가원을 다닐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 공제도 납득할 수 없으며, 회원권에 사용 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납부한 이용대금 40만 원중에서 실제 이용일수 3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요가원은 자체 보관하고 있는 예약 신청서에 이용 기간이 '2월 9일부터 3+1개월'로 돼 있으므로 실제 이용일수는 2월 9일부터 해지 통보일인 4월 4일까지로 총 55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위약금,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은 11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요가원은 A씨에게 이용 일수를 공제한 금액에 위약금을 추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요가원의 이용 약관 제3조 제3항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5% 공제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위배된다.

또한, 부가세 10% 공제 규정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요가원이 제시한 예약 신청서에 보면 이용기간 표시란의 시작월을 수정한 흔적이 있어 입증 자료로써의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는 반면, A씨가 제시한 회원 계약서에 보면 이용 기간이 ‘3월2일부터7월1일’로 명시돼 있다. 

A씨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 A씨가 4월4일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본다.

또한, 강사의 일방적인 강습시간 변경에 따라 A씨가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없게 돼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이를 종합해, 요가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가 납부한 40만 원에서 계약한 총 122일 중 이용 일수 34일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을 공제한 28만8525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총 대금 40만 원의 10%인 위약금 4만 원을 추가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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