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강의에 불만족한 소비자가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연애강습을 15회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80만 원을 결제했다.

수업을 들어보니 강의 내용이 부실했고, 강사 및 강의실도 당초 설명과 달랐다.

A씨는 강의를 5회 수강한 상태에서 학원 측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에 A씨가 동의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애, 사랑 (출처 = PIXABAY)
연애, 사랑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 측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은 A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연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없으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을 준용해 102만 원의 환급금을 산정해 학원 측은 A씨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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