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방용품을 구매한 뒤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주방용품 판매장에서 무료 요리강습을 진행한다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요리강습에 참가했다.

요리강습 중 판매원이 주방용품을 보여주며 주사기 바늘을 만드는 의료기 재료를 사용해 5중겹으로 만든 그릇이라며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수은 등이 없어 무해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2회에 걸쳐 주방용품을 189만2000원에 구입했다.

제품 사용 후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해 판매원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주사바늘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만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Q마크'를 받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A씨가 확인해보니 'Q마크' 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A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값싼 제품과 품질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용 중 이물이 묻어나는 등 제품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의 변색 등과 관련해 스테인리스 소재의 특성상 열을 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구매한 주방용품 중 일부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4가지 주방기구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제품 안쪽 바닥에 무지개 빛이 나는 얼룩이 있고 스티머에도 검정 얼룩이 있으며 종이행주에는 스티머에서 묻어 난 듯한 검정색 이물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 전문가에 의하면, 주사바늘이나 주방용품의 재질은 모두 스테인리스의 일종이나 주사바늘이 보다 더 고급재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열에 의한 스테인리스의 변색은 고유한 특성으로써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했다.

또한, 이물이 묻어나는 것은 제조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판매원은 무료 요리강습 중 주방용품을 판매하면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부 제품에 대해 주사바늘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홍보하고, Q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Q마크 인증 제품이라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A씨에게 제품들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품들 중 4가지의 제품에서만 변색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의 특성으로써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급은 전체 환급이 아닌 문제가 발생된 제품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변색 및 이물이 묻어나는 제품을 반환받고 그에 해당하는 48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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