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약속과 다르게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해지 요청과 함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논술을 지도하겠다는 북큐레이터의 구두 약속을 신뢰해 자녀 독서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36개월이고 월 회비는 15만9000원이다.

하지만 A씨는 기대했던 논술지도가 3~4회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쌓였고, 프로그램 23개월차인 2020년 3월 16일에 교사에게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지만 교사는 “해지 관련해서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라고 응답만 했다.

그 뒤로 의도치 않게 A씨는 32개월차까지 대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계속 진행했고 재차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와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방문 논술지도'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 구두 약속을 이유로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A씨가 위약금인 멤버십 해지금 63만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 독서 (출처=PIXABAY)
책, 독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72만7697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계약은 A씨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태블릿PC기기를 통해 36개월간 콘텐츠를 이용하고,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받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동법」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A씨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16일 교사에게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씨 계약은 2020년 3월 16일에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약관에 따르면 ▲태블릿PC기기 ▲포인트 ▲콘텐츠로 나눠 위약금을 산정하는데, 콘텐츠에 대한 위약금의 경우, 월 회비 6000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산정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콘텐츠 위약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으로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또한, 태블릿PC기기의 경우 A씨가 계약의 약정기간인 36개월 동안 기기 대금을 매월 분할해 납부함으로써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기기의 가액은 44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이를 약정기간인 36개월로 나눈 금액은 1만2222원이고, A씨가 해지 요청일까지 사용한 기간인 23개월 16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28만7414원이다.

따라서 A씨는 태블릿PC기기의 잔여대금 15만2586원을 사업자에게 납부함으로써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매월 월 회비를 납부했는데, 사업자가 2020년 3월 16일 이후 취득한 월 회비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지 이후 받은 월 회비 134만8935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3월 16일까지 납부한 대금 383만9064원과 해지 이후 A씨가 납부한 134만8935원에서 ▲A씨가 사용한 포인트 423만9679포인트 ▲태블릿PC기기 잔여대금 15만2586원 ▲콘텐츠 위약금 6만8037원을 공제한 72만7697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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