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어학교육 서비스를 해지요청하며 교재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교재는 세트 판매되는 것으로 반품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친 언니와 함께 전화어학교육을 받기로 하고 교재비 68만 원과 전화교육비 30회당 51만 원 및 1인 추가 비용 19만3000원을 합한 138만3000원을 지급했다.

A씨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은 교재의 반품과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학원 측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는 세트로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 받을 수 없으나 미이행된 전화 교육 횟수 만큼은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화 (출처=PIXABAY)
전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교재비를 제외한 미이행된 전화교육비에 대한 환급만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도서의 경우 중도해지시 통상사용율에 따라 손율을 책정해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CD는 개봉된 상태이므로 전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A씨는 책자 6권 중 2권만 사용했다고 하나 전체 교재가 한 세트로 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반품 후 환급받기는 어렵다.

학원 측은 미이행된 전화교육비를 환급하겠다고 했으므로 A씨의 전화레슨 계약회수 60회(30회×2인) 중 이행된 19회를 제외한 금액인 48만 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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