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코로나를 이유로 유학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자 유학원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로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주관 국외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A씨는 직무훈련을 위해 한 유학원과 캐나다 유학수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대행수수료의 50%인 14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A씨는 캐나다 에이전시에 현지기관 섭외 비용인 USD 6000을 지급했다.

계약 후 한달 뒤쯤 유학원은 A씨에게 현지 기관을 섭외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A씨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학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기관 섭외가 어려웠음에도 A씨 요청에 따라 직무훈련 기관을 섭외했는데, 이제와서 계약 해지를 요청해 A씨가 지급한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캐나다 유학 수속 대행을 의뢰하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영국 유학을 동시에 준비했고, 결국 영국 유학을 선택해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이라며 이러한 A씨의 이중계약 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출처=PIXABAY)
캐나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캐나다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 중 10%만 환급가능하다고 했다. 

A씨 계약은 유학 수속대행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민법」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A씨 계약은 코로나19 팬더믹 선언 이후에 체결됐으며 계약 해지를 요청한 2020년 하반기부터 영국 유학을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한편, 유학원의 약관에는 ‘대행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을 입금한 후 유학 진행을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파기 시 입금된 대행 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은 리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약관이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나 손해를 넘어 일체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다.

환급액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제686조에 따르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됐다면, 수임인인 유학원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학교선정 사실을 통지한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에는 대행료의 50%를 공제한 후 남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유학원이 현지 기관 섭외 사실을 통보하던 중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므로 유학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행수수료 280만 원의 50%를 A씨에게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A씨가 지급한 계약금과 동일하므로 A씨가 지급한 유학원 대행수수료 140만 원에 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지 캐나다 에이전시에 지급한 기관 섭외 비용 USD 6000에 관해 살펴보면, A씨는 이 비용을 기관 섭외 비용으로 지급하고,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는 기관 섭외를 완료했다. 

또한, 위 비용은 유학원이 아닌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에 직접 지급돼 원칙적으로는 A씨가 USD 6000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학원과 현지 에이전시가 기관 섭외 비용의 소요내역 등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유학원은 A씨에게 현지 기관 섭외 비용 USD 6000의 10%에 해당하는 USD 600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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