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항공권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항공사에 바우처가 아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급하기로 해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소비자 92명은 환급을 받았으나 소비자 9명은 환급이 지연되고 있고, 소비자 12명은 바우처가 지급됐음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됐다.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구매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중 12명은 항공사가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며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한 소비자들에게 바우처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 어려우며 바우처를 지급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출처=PIXABAY)
항공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비자들에게도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정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항공사는 이를 금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지급한 바우처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공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수령한 것으로 이를 원상회복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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