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519.7%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따라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 공항, 여권, 항공권, 해외여행(출처=PIXABAY)
여행, 공항, 여권, 항공권, 해외여행(출처=PIXABAY)

■여행사 구매 항공권 '취소수수료'…항공사·여행사 이중 부과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다만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이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특가운임으로 할인 판매된 경우나 국내선 항공권은 해당 조건에 미적용된다.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전에 환급 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 불가…수수료 발생

대부분 여행사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있다.

■여행사-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책임소재 불분명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변경된 운항 정보의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이더라도,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값싼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이용시, 정보제공 미흡·피해구제 어려움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는 등 정보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 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피해 다발 해외 온라인 여행사들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해외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2022년 항공권 발권실적 기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대상 ▲주말·공휴일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성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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