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부터 여행일정 변경을 고지받지 못한 소비자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청구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뒤 A씨는 계약 시 포함됐던 글라스보트 일정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5만 원을 감액 받았으나 며칠 뒤 여행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음에도 여행사가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이후 페리, 보트 등에 대해 문의가 많아져 불가피하게 글라스보트 일정을 여행일정표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A씨에게 유선상으로 설명하고 여행경비에서 1인당 5만 원씩을 차감해 여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협력사와 상의해 글라스보트를 포함한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재조정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라스보트 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행 상품에서는 제외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사 측은 이미 항공권 발권이 진행돼 A씨의 여행취소에 따라 패널티가 1인당 12만 원씩 총 36만 원이 발생했으나, A씨와 사전 동의 없이 일정변경이 진행된 점과 변경된 일정에 대해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취소수수료의 50%인 18만 원만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여행사 측이 요구하는 1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제674조의2의 여행계약에 해당하고, 여행자는「동법」제673조의3에 따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사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여행사 측과 A씨 간 녹취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씨는 여행대금 중 1인당 5만 원을 글라스보트 비용으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이후 A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은 A씨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에 여행요금 139만8000원의 20%인 27만96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나, 여행사 측이 실제 발생한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18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여행사 측은 A씨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 30만 에서 18만 원을 공제한 12만 원을 환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