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여권 발급 실수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 계약을 하면서 여권 대행도 맡겼다.

여행사는 여권을 출발 당일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여권이 배송되지 않았다.

끝내 여권은 분실됐고,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해외여행(출처=PIXABAY)
여권, 해외여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요금의 50%와, 여권 발급 대행 비용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출발 당일 취소하게 될 경우 여행 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해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해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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