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천여행 상품을 출발 하루 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반환금이 적다는 불만이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3박4일 일본 온천 여행 상품을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해, 여행예정일 하루 전 해지 요청을 했다.

여행사는 해지할 경우 항공권과 호텔숙박비에 대해서는 반환이 안 된다면서, 약 80만 원의 상품가격 중 환급되는 금액은 20만 원 내외라고 안내했다.

온천, 일본, 목욕(출처=PIXABAY)
온천, 일본, 목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개시 1일전까지(1~7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을 하고 잔여금은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지나 리조트 이용 등 신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사업자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따라 여행사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여행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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