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의 이용시간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이중 지출을 하게 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고속버스 홈페이지에서 고속버스 4일(월~목) 자유 이용권을 구매했다.

A씨는 월요일 0시 35분에 고속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안내원은 자유 이용권의 경우 월요일은 06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3만5200원을 지급해 승차권을 구매한 후 목적지로 향했다.

A씨는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자세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중으로 지급한 버스비 및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상품 정보, 공지 사항 등에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시간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해당 이용권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속버스 (출처=PIXABAY)
고속버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고속버스 티켓 대금 3만5200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지사항'에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가 돼 있음은 확인이 가능하나, 통상의 예약자에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일일이 찾아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구매 페이지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개시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품내용'이란 부분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 예약 과정에서 이용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약관 명시·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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