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얼굴의 잡티를 제거하러 갔다가 색소침착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얼굴의 기미 잡티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한 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필링 치료를 받기로 했다.

필링 치료 이후 A씨 얼굴에 색소침착이 발생했고, 약 9개월 동안 토닝 치료를 20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에 타 피부과의원을 방문한 A씨는 과색소증과 저색소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처음 시술할 때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이후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처 부위가 갈색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은 딱지가 떨어진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계속했으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색소침착 부위가 넓어지고 흰 반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료진이 상급 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했다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A씨는 시술 후 3~4주간 호전을 보이다가 1달이 지나면서 염증 후 색소침착(PIH)이 발생했는데, 이는 A씨의 소홀한 관리 및 A씨의 선천적인 피부 특성에 의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술 전에는 원장이, 시술 후에는 간호사가, 귀가 시에는 직원이 설명해 최소 3차례 이상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볼의 피부색이 짙어진 것은 일시적인 색소침착과 기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피부과, 잡티 (출처=PIXABAY)
피부과, 잡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시술 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원 측은 A씨에게 피해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타 피부과의원에서 저색소증이 관찰된다고 했는데, 저색소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 발생하는 것으로, 기미와 흑자가 발생한 부위의 멜라닌 색소를 일정한 레이저 강도로 조사해야하나 레이저 조사 강도가 강할 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면서 저색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간적 인과관계 및 시술 부위와 색소침착 부위의 근접성이 인정되며, 타 의원 의료진도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색소침착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의료진은 시술 상 과실에 따른 A씨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가 시행한 시술은 홍반,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증 등이 나타나 A씨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시술 전 A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A씨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해당 설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술 시 A씨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이 침해당했으므로, 의원 측은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된다. 

다만, ▲의료진의 치료계획은 적절했던 점 ▲레이저 토닝으로 인해 발생한 색소침착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될 수 있는 점 ▲계약한 시술 횟수를 초과해 무료 시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측은 A씨에게 기왕·향후 치료비의 40%인 440만8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640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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