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부분 제모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화상을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안면부 영구제모술에 대해 상담 후 총 3회에 걸쳐 레이저 제모술을 받았다.
제모술중 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이후 인중부위에 4cm 정도의 물집이 발생돼 화상치료 받았는데 결국 흉터가 남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술 중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있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제모술의 경우 수면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적절한 에너지의 레이저를 조사하는 경우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레이저 조사 시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물집이 생길 정도의 화상이 발생된다.
또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조사 시 피부색에 따른 에너지 조절이 필요하고, 에너지 적절성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통증이므로 부분마취만 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면 에너지를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제모술 시 레이저가 과도했는지 여부와 시술 중 통증 호소 시 에너지 조절 등의 처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흉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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