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기구조작 문제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소비자가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만 4세 때 한 병원에서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던 중 전기소작기의 피복이 벗겨져 우측 입꼬리에 1.5cm 가량의 전기 화상이 발생해 봉합술을 받았다.

현재 20대인 A씨는 반흔 성형술 및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며, 치료를 받더라도 미세한 반흔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어린 시절 발생한 흉터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당시 수술은 구강을 통해 칼과 전기 소작기를 넣어 아데노이드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행됐는데, 수술 중 전기 소작기 일부에 피복이 벗겨진 사실을 모르고 수술을 시작했고, 이 부분이 A씨의 우측 입꼬리에 닿아 우측 입꼬리 부분에 1.5cm의 전기화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화상부위의 손상된 조직을 제거 및 봉합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를 지속해줬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A씨 보호자에게 집도의의 기구조작 문제로 발생된 사고임을 설명했으며, 정식으로 사과드린 후 피부조직의 성장이 멈춘 뒤 성인이 된 시점에 손해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병원, 수술, 의료진 (출처=PIXABAY)
병원, 수술, 의료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피해를 전신노동능력상실률 4%의 장애로 산정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일실소득,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2800만 원 배상을 권고했다.

당시 의료진은 A씨에게 화상 발생 후 즉시 성형외과 의료진의 협진을 구하고 봉합술을 시행한 점과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손상조직 제거 후 재봉합술을 시행한 점은 적절했다.

그러나 A씨 흉터는 수술을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영구적일 것으로 보인다.

A씨 화상 발생에 대해 A씨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병원 측의 100% 과실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추상장해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맥브라이드표 상에는 추상장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AMA 기준을 참고하면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볼 수 있다.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상 전신노동능력상실률 2.5~5%의 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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