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친구의 권유로 상조회원으로 가입 후 계약금으로 68만 원을 지급했다.

결국 회원 가입이 후회돼 철회하고자 했으나 상조업체는 약관에 '계약의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미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했다.

A씨는 방문판매로 계약 시 청약철회기간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자체 약관이 이보다 더 짧게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4일보다 짧은 철회 가능 기간을 명시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상조서비스는 약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됐을 때 회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 식 할부 거래의 형태다.

회원 모집 시 일반적으로 판매원의 개별 방문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가 방문판매원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어 「방문판매법」 상의 청약철회 규정(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을 적용받게 되나 이보다 짧은 철회기간을 규정한 것은 회원의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심결 한 바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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