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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선수금 50%까지 수령 가능
상조회사 폐업, 선수금 50%까지 수령 가능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3.15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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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까지 납부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20년 전 상조에 가입해 매월 2만 원 씩 10년 간 납부했다.

최근 A씨는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 됐다. 납입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상금은 선수금의 50%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폐업한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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