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사의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상조회사의 상품을 가입하고 220만 원을 완납했다.
이후 상조서비스 신청을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제서야 보상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상기관 측은 2년간의 피해보상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는 폐업이나 보상금 신청 안내 등기우편 등을 받은 적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9조(주소변경 통보의무)에서는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로 회사로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A씨에 따르면 상조 가입이후 A씨는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기관이 보상안내문을 발송한 우편물 주소가 A씨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은 점과, 발송 결과가 '주소 불명'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보상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상조서비스 가입 이후 주소변경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기관은 피해보상금으로 17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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