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시정 전까지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했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했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화훼농가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장례식장에는 신화환만 비치하게 했으나, 2019년 「화훼산업법」을 제정해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화환의 재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또는 장례식장 제공음식 사용 강제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해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단,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일부 장례식장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영업배상책임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과실 책임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는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

일부 장례식장 약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고객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일부 장례식장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결정되도록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이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일부 장례식장 약관에는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시정했다.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일부 장례식장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맡긴 물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관 중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시설 내에서 우연히 보관하게 된 물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고객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을 삭제했으며, 다만, 고객의 유류품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