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7일내에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재판매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한 브랜드의 온라인몰에서 가방을 30만6000원에 구입하고 7월 2일에 수령했다.

가방을 받아 살펴보니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상이해 상세정보를 재확인하던 중 교환 및 환불불가 공지사항을 읽게 됐다.

A씨는 환불불가라고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해당 온라인몰의 물품 후기란을 통해 가방 판매글을 게시했다.

익일 지인에게 가방 반품에 대해 의논하던 중 지인이 환불 가능하다고 해 같은 달 9일 판매자에게 반품의사를 통보했다.

판매자는 A씨가 재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A씨는 판매글만 작성했을 뿐이며 현재 물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므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정상수령한 물품을 재판매 시도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로부터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반품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글이 전혀 없었으며, 재판매를 시도했던 물품을 반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A씨 경우가 추후 온라인몰 운영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A씨 환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청약철회는 정당하며 판매자는 물품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자의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지사항’을 통해 자사 제품의 반품, 교환 처리가 일체불가 하다고 공지하면서 그 근거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3호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법」 같은 조 제6항에서 통신 판매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그 사실을 포장이나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약철회의 제한은 그 제한의 내용을 적절히 고지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지만, 판매자의 사이버몰 메인화면에 여러 공지사항 중 하나의 내용으로 공지한 것만으로는 「동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법」의 철회조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므로 그 철회를 허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A씨의 판매시도는 청약철회방법을 모르고 구입한 비용보다 상당히 손해 보더라도 서둘러 매매하려고 한 의도였으며, 이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뿐더러 판매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자의 환불의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로서는 상품의 상세정보가 다르지 않음에도 A씨가 반품을 요구했고 또 상호 논의없이 재판매를 시도한 점에 대해 섭섭함이 존재하고, A씨로서는 비록 소비자보호 절차를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원 구매금액보다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재판매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도 원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반품 배송비용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물품을 받고 물품대금의 90%인 27만54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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