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 의류가 늦게 도착했다면서 청약철회를 거부한 업체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월 14일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만3000원에 구입하고 이틀뒤인 16일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품을 받은후 나흘째되는 날인 20일 A씨는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온라인쇼핑,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 도착'이 아닌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