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커피머신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서 배송되는 커피머신을 17만8000원에 구매했다.

배송받은 상품을 작동해 본 A씨는 제품에 나사 부분의 누수와 전원 불량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쇼핑몰 측에 구입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A씨의 상품 사용으로 인해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청약철회 기간 내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판매자에 대한 지급보류 및 경고조치, 이용제한 등 패널티 부과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커피 머신 (출처=PIXABAY)
커피 머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은 A씨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구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재화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나사 부분 누수와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확인되고, A씨가 쇼핑몰 측에 30일 이내에 커피머신의 청약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의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해외사업자이고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반품이 어려우므로 A씨는 국내사업자인 쇼핑몰 측에 커피머신을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쇼핑몰 측이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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