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커피머신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서 배송되는 커피머신을 17만8000원에 구매했다.
배송받은 상품을 작동해 본 A씨는 제품에 나사 부분의 누수와 전원 불량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쇼핑몰 측에 구입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A씨의 상품 사용으로 인해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청약철회 기간 내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판매자에 대한 지급보류 및 경고조치, 이용제한 등 패널티 부과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은 A씨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구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재화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나사 부분 누수와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확인되고, A씨가 쇼핑몰 측에 30일 이내에 커피머신의 청약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의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해외사업자이고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반품이 어려우므로 A씨는 국내사업자인 쇼핑몰 측에 커피머신을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쇼핑몰 측이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할인 상품, 상품권 결제 거부
- 투피스 中 상의만 하자…업체 "하의, 무료반품 불가"
- 해외직구 30분만에 취소수수료 발생
- 드라이빙 슈즈, 양쪽 가죽 달라…'착화했다" 교환 거절
- 여성 속옷, 청약철회 후 반품 늦었다 환불 거절
- 팔찌 '사이즈'만 선택했는데, '주문제작'이라며 환불 거부
- 느리게 가는 시계…제조사 "이상없다" 택배비 요구
- 의류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도착 안했다" 거부
- 명화 포스터 '눌리고 얼룩'…판매자 "보완 가능" 환불 거부
- '폴대' 하자, 텐트 교환 요구…판매자 "소비자 탓, 수리만 가능"
-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
- 주문과 다른 노트북,…'해외 배송비' 반환 요구
- 헤어 드라이어 '화상' 다수 피해…단체소송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