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발의 양쪽 가죽이 달라 교환을 요청했지만 착화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를 구입하고 10만8000원을 지급했다.

신발을 수령한 후 두 번 정도 착화를 한 A씨는 양쪽 발등 부위의 가죽 차이를 확연히 느껴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신발의 양쪽 가죽의 상이함은 인정하나 A씨가 이미 착화했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로퍼, 신발 (출처=PIXABAY)
로퍼, 신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는 A씨 신발의 양쪽 발등 가죽이 불일치하다고 판단했으므로 A씨 신발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다.

A씨는 신발을 수령한 후 13일 뒤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는데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신발을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10만8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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