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신발을 구입한 A씨는 신발에 좌우 비대칭 등의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매하고 53만7320원을 지불했다.

A씨는 제품 수령 후 2회 착화했을 때, 신발의 좌측 갑피의 리본 장식에 올이 나간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우측 켤레의 미드솔 부분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양 켤레의 가장 앞부분의 가로 폭이 상이해 좌측 발엔 조이는 느낌의 통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신발 하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좌우 신발의 앞 코 부분이 1cm가량 차이가 나 좌우 비대칭에 따른 제품 하자로 보인다는 심의 결과를 들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심의위원회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신발, 구두 (출처=PIXABAY)
신발, 구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본인 비용 부담으로 신발을 반환받고, A씨에게 구입대금 53만7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심의위원회기 신발 좌우 비대칭에 따른 제품 하자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판매자는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어 A씨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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