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하자가 있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반품이 거절당했다.

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 원에 구입한 A씨는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신발 (출처=PIXABAY)
신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민법」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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