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원피스가 배송됐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포장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만 원에 주고 구입했는데, 다음날 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A씨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제품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매자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다.

옷, 의류, 매장 (출처=PIXABAY)
옷, 의류, 매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씨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이 손상된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개봉 전부터 훼손된 상태에 있는 원피스가 배송된 것이라면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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