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와 사업자가 찢어진 대여 드레스의 보상액과 보증금에 대해 분쟁을 벌였다. 

A씨는 사진 촬영을 위해 드레스대여점에서 유아드레스 2벌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대여하고 보증금 10만 원과 17만 원을 합한 27만 원을 지급했다.

드레스 착용 중 언니인 첫째가 입은 드레스가 찢어져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반환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드레스 훼손이 심해 수선이 어렵다며 드레스 구입비 26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지급했다.

이후 A씨가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당시 약정한 후기작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함께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는 드레스와 함께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후기 사진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훼손된 드레스가 중고임에도 정가를 모두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증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훼손된 드레스는 2년 전 구입한 것으로 구입가는 35만 원이며 A씨가 배상한 26만 원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A씨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 13만 원 할인했으며, 액세서리 세트 중 2개가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드레스 (출처=PIXABAY)
드레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는 과도하게 청구한 드레스 배상액에 대해 일부 환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보증금에서 배상액을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했음에도 A씨는 후기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할인받은 대여료 1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A씨는 드레스와 함께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또한 A씨가 배상해야 한다. 

헤어 액세서리 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사 품목인 ‘모자’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배상비율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헤어 액세서리는 1개당 구입가 2만8000원의 10%인 2800원으로 산정해 2개 56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A씨는 훼손된 드레스의 잔존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배상했다고 주장하는데, 훼손된 드레스의 잔존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사 품목인 여성정장, 스커트 하복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해당 드레스의 사용기간은 약 27개월로 이에 대한 배상액은 8만7500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드레스가 중고 제품이었던 점 ▲드레스의 훼손 상태로 봐 A씨의 과실로 찢긴 것이라기보다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바느질된 부분이 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 범위를 잔존가치의 50%로 보는 것이 알맞아 드레스 훼손으로 인한 배상액은 4만375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로부터 지급받은 드레스 배상액 26만 원은 과다하므로, 배상액 4만3750원을 공제한 21만6250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18만 원을 지급(보증금 10만 원+과다 지급된 드레스 배상액 21만6250원-할인받은 대여료 13만 원-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한 배상액 5600원, 1000원 미만 버림)하고, 훼손된 드레스를 인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