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터카 이용일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 및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한 업체에서 보름 뒤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하고 예약금 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됐고, 일주일 전 업체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예약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A씨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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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대여업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사용개시 예정일 24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했으며 업체는 A씨의 예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A씨에게 예약금 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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