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터카 이용일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 및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한 업체에서 보름 뒤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하고 예약금 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됐고, 일주일 전 업체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예약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A씨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대여업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사용개시 예정일 24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했으며 업체는 A씨의 예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A씨에게 예약금 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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