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입 취소가 안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 명품 거래 사이트에서 215만 원짜리 타조 가방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타조 가방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했으나, 당일 저녁 확인한 결과 가방 안쪽에 찢어진 하자를 발견해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항의했다.

판매자는 15일 후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명품거래사이트 측은 판매자에게 가방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항변권을 행사했으나, 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확정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가맹점인 명품거래사이트가 결제취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고, 도의적으로 할부대금 1회분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품거래사이트 측은 A씨가 구매확정을 해 이미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돼 정산완료됐기에 판매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결제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가방 하자 (출처=한국소비자원)
가방 하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카드사로부터 기지급한 할부금 129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A씨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가지지만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할부항변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A씨가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A씨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하지 않아 A씨는 6회 할부금에 해당하는 129만 원을 지급했고, 이는 카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명품거래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품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법」제20조의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여 A씨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어 조정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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